정도관리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