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