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7.01. 시행최근 개정 2022.06.29. (일부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2호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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