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2호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