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