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