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1.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 7. 10.)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5 (2008. 6. 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 8. 24.) · 비정규직대책팀-337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 7. 27.) · 비정규직대책팀-6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 6. 26.) · 비정규직대책팀-242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 3. 28.) · 비정규직대책팀-968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