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