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