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