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 1. 17.) · 고용차별개선과-1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 9. 9.) · 고용차별개선과-187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 8. 21.) ·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 (2017. 3. 29.)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 10. 10.)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 5. 8.) · 비정규직대책팀-159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 2. 15.) · 비정규직대책팀-509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23 (2001. 5. 14.)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