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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