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30.>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5. 21., 2010. 6. 4.>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30.>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30.>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제목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7 (2015. 12. 2.)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 9. 16.) ·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5 (2013. 8. 28.) ·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 12. 24.)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 10. 10.)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