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