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 4. 10.) · 파견 갱신허가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2009. 10. 7.)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 7. 10.)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 6. 10.)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 5. 28.)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5 (2008. 6. 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