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6.10. 시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