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제1조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영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가.영제5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1호와 같이 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나.영제56조의7제3항제3호등과 같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세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2)「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104조의13제3항및 법 시행규칙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3)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1)세목 및 2)세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각각 산정한다.

다.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가목에 따른 고용보험 월 보수액 신고와 나목1)세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같은 달에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두 신고행위 중 하나의 지원금액만 산정한다.

라.

플랫폼 사업자의 정정ㆍ변경 신고 등으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

가.

플랫폼 사업자가영제56조의7제3항제2호및영제56조의17제1항제2호와 같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분기별 1,000원으로 산정한다. 다만, 각 월별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기한 내 납부한 금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금의 상한

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 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이 각각 2,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1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6호ㆍ제9호ㆍ제1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을 기준으로 법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법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단위로 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1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