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