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