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 제6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