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