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