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조사 개시의 결정)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

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

7.

국제기구 계류 여부

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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