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