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