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