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