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