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6. 10.>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