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최근 개정 2024.12.12. (전부개정)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3호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반과), 044-202-7679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는 별표와 같다.

부 칙<제2024-63호, 2024. 12. 1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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