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