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