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