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