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