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