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