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