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