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
2.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