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