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2016. 3. 2., 2020. 10. 20.>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