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0. 1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전체 보기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