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11. 4. 12.]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