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4. 12. 3.,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24. 12. 3.]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