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025. 10.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법제처 26-0228 (2026. 7. 15.) · 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25-0293 (2025. 6.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68 (2020. 7. 28.) · 여성고용정책과-2968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