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2025. 10. 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