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6.]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