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쇄기로 슬라브, 보, 내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간의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대형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압쇄기로 슬라브, 보, 내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간의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