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브레이커는 통상 쇼벨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 작업 충격력을 고려,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압작동구조, 연결구조 등의 주요구조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유압식일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유압호오스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가를점검하여야 한다.
5.
해체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