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1. 시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3.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