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1조(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

①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해커톤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